활동분야
유통구조 개선 사업
현황 및 개요
- 컴퓨터 게임기 유통은 5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통구조로 형성
- 불법복제, 저작권 침해 상존
- 과다한 특소세 문제 등으로 절세를 위한 무자료 거래 상존
- 게임기 유통 시 심의 위반 여부에 대한 정보 부재
목적
- 유통단계 축소
- 무자료 거래 근절 등 상거래 질서 확립
- 불법복제, 저작권 침해 게임의 유통 근절
- 불법 게임, 유통 차단
- 게임기 A/S 체계 개선
개선 방법
- 거래 실명제 도입
- 배급 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가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자율 강화
- 자료 노출 기피 요인인 특소세 하향 조정 또는 폐지 노력 강화
- 불법복제 게임기 유통 차단
- 정품이 아닌 불법복제 판매자 자체 고발
- 불법복제 업자 추적 체계 확립
- 케이스 고유 유통 필증 부착
- 불법 게임 유통 차단
- 등급 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촉구
- 심의필 게임기 사진, 결과, 게임 사용설명서 등 인터넷 공개
- 게임기 A/S 체계 확립
- 모든 게임기에 A/S 연락처 부착 유도
- 소비자 보호 센터 운영(현. (사) 전국 컴퓨터 유기기구 유통협의회)
- A/S 거부 제작업체 게임기에 대한 판매 거부 등 실력행사
- 유통개선 위원회 운영
- 유통구조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유통개선 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개발, 유통 소비 분야 대표 10인 이하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