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센터 운영
현황 및 개요
- 제작자 중 일부 업체는 A/S 개념 희박
- 게임장이 전국에 산재하여 제품 하자 보수에 장시간 소요
- 제품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출하
- 개발 업체, 제작 업체의 잦은 도산으로 유지 보수에 문제점 노정
목적
- 게임기 제품의 질적 향상 도모
-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생산자의 의식 개혁
- 제품 하자에 따른 분쟁 사전 예방
- 생산자, 배급자, 소비자 간의 신뢰 구축
운영방법
- 소비자 보호 위원회 운영
- 생산자, 배급자, 소비자 등 6인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
-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 해결
- 소비자 보호 규약 제정
- 전국에 지회, 지부 설치 운영
- 빈번하게 분쟁을 야기하는 제품에 대한 제재 방안 수립
- A/S 전담팀 운영
- 생산자의 책임하에 정기적으로 전국 순회 A/S 실시
- 제품 하자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