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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과 관련한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가이드라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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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0건 조회Hit 1,816회 작성일Date 20-05-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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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0 4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과 관련한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가이드라인 안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별표2 9(시행 2020. 5. 8.)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게임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521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배경 및 문제점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자동버튼누름장치 이용·제공 금지에 따라 1회 베팅 금액 상향 이슈 발생

    부가 또는 프리게임 등을 통해 게임의 일정 부분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등 시행령 우회 가능성 발생

     

    가이드라인

    (이용금액) 동 시행령 시행에 따라 1회 베팅 금액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 1천원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함

    (진행방식) 자동진행 요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서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부가 또는 프리게임은 반드시 이용자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등급분류규정 제17조 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형태의 부가 게임 금지(슬롯머신 등)

    등급분류규정 별표3 2호 가목에 해당하는 형태의 부가게임(이벤트) 금지

     

    시행 시기

    2020521(공지 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