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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똑딱이 금지) 위반한다면,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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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0건 조회Hit 2,321회 작성일Date 20-04-21 11:23

    본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똑딱이 금지) 위반한다면, 처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 2020. 3. 24,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4

     

     

     

    7장 벌칙

    4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 19., 2016. 12. 20.>

    1. 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12. 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2. 32조제1항제147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3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28(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1. 4. 5., 2016. 2. 3.>

    1. 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ttps://blog.naver.com/fg76j7e4y/22191381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