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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Hit 1,696회 작성일Date 20-04-16 10:24

    본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000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21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칭

    (버전)

    제작회사

    연락처 / 홈페이지

    피카아이그린

    (2020010101 이상)

    미디어웹

    02-1544-2552 / www.pcbang.com

    그린가드

    (2020.3.0.0.0 이상)

    엔미디어플랫폼

    1644-5910 / http://green.geto.co.kr/

    웹블럭

    (2020_1.0 이상)

    플레이팩토리

    02-6423-7079 / https://webblock.playfactory.co.kr

    조이그린

    (2020_1.0.0.12 이상)

    엔조이소프트

    1544-9495 / http://www.joygreen.kr

    조이그린(태블릿PC)

    (2020_2.2.0 이상)

     

    2. 부칙

    .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007호의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다.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사행성게임물 차단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