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문 변호사님이 보내주신 한컴 통지문 관련 내용입니다. 확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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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Hit 2,641회 작성일Date 20-08-11 10:04본문
한컴 통지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잘못이 있습니다.
1. 개정 시행령 아케이드 게임기 자동진행장치(똑딱이)를 금지한 것은 과도한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한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각하된 적 있습니다.
2. 한컴 회원등록이 되지 않아서 각하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아케이드게임기 영업을 하지
않는 무관한 자들(장애인) 이기 때문에 각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컴 회원여부와
헌법소원청구적격이 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3. 똑딱이 영업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으신 분들은 한컴 회원과 무관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행정소송에서 위 시행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청구가
제기되었다고 주장하여 이익으로 원용할 수 있습니다.
4. 헌법소원청구가 제기된 사건(2020헌마838)은 재판부 심판에 회부되었으나 이는
각하가 되지않고 본안으로 심리한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저희들도 법률자문단을 통하여 사태를 주시하고 있사오니 위 헌법소원제기에 현혹되어 경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