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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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Hit 2,511회 작성일Date 20-04-23 10:25본문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안내
https://www.grac.or.kr/AfterTheFack/PosangStatementGuide01.aspx
관련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포상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포상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포상금)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도 운영 목적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 개·변조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자료를 근거로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로 ‘불법게임물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의결을 받은 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지급기준 | 최대지급액 | 비고 | |
---|---|---|---|
1.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위반자 관련(법 제32조) | |||
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 유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50 | ·영등위 18세 이용가 게임물 중 사행성 유기기구를 제외한 게임물 해당 ·등급취소된 게임물 해당 ·인디, 플래시 게임물 제외 ·스팀, 앱스토어 등 글로벌 유통 게임물 제외 |
이용에 제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30 | ||
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 유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30 | ·이벤트 포함 ·내용수정 미신고 포함 |
이용에 제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30 | ||
다.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 | 등급구분(기준)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10 | ·게임제작업체, 배급업체, 일반게임제공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만 해당 |
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 유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50 | |
이용에 제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50 | ||
진열·보관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20 | ·개인적 공간에 진열 보관한 자는 제외함(공공에게 노출되는 장소에 한함) | |
마. 등급분류필증 | 매매,증여 또는 대여한 행위한 자를 신고한 자 | 10 | ·합법적 양도양수 외 필증위조 |
바. 등급, 게임물 내용정보 및 운영정보를 표시하는 장치(OIDD)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 | 유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30 | |
이용에 제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10 | ||
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50 | ·온라인 환전사이트, 환전광고 제외 ·수사시 신고자 협조 전제 |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50 | ||
아.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 할 목적으로 게임물로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 |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5 | ·동영상 등 증거자료 강화 |
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 유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15 | ·불법 사설서버 |
이용에 제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15 | ||
차.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 유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15 | |
이용에 제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15 | ||
2.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자 관련(법 제28조) | |||
가.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50 | ||
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50 | ·경품지급기준위반 ·온라인 이벤트(아파트, 자동차 등 제공) | |
3. 광고.선전의 제한 위반자 관련(법 제34조) | |||
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10 | ||
나.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10 | ·경품지급기준 위반 사항 |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 포상금 지급규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2) 중 사행화된 게임물 위주로 지급
- 신고된 행위가 복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액 지급
- 신고한 내용, 관련 증거 및 플랫폼 특성 등을 감안, 최대 지급액내에서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 경찰청, 지자체 등 공무원 및 게임위 등 관련 공공기관 직원은 지급제외
*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에 명시 - 신고포상금은 1인 최대 지급한도를 연간 300만원, 월간 60만원으로 제한하며, 사업비가 초과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중단
신고포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
- 신고사항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사실이고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대상, 금액 등에 대하여 1차 실무팀에서 산정시
* 불법게임물 신고포상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지급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포상금을 지급
- 신고포상금은 통보 후 3개월 이내 신고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포상금은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으로 환원
- 동일한 게임물 또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있을 때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포상금을 균등분배하여 지급
-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우리 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 시 입증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의 22%(기타소득 금액의 20%, 주민세)를 제외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
미성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안
- 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신고할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해 수사의뢰 등 조치, 결과 답변 송부는 진행하나 포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음
- 단, 미성년자는 포상금 대신 5만원 상당 기념품(예:학용품) 증정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