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신고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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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Hit 2,712회 작성일Date 20-04-02 10:17본문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0- 8호>
2020년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신고 접수 개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게임 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예산 교부 확정 및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사업 운영 승인 확정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2월 2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2020년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 신고 접수 개시 안내
□ 일시
ㅇ 2020. 02. 26.(수) 부터
- 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불법게임물신고->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
□ 기타 불법게임제공업소, 불법게임물 유관기관 신고방법 안내
ㅇ 경찰청 민원포털 – 사행성오락사범신고- https://minwon.police.go.kr/#requestMinwon/report/STT-107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사행성게임물, 불법온라인도박) 1855-0112 - http://singo.ngcc.go.kr/
□ 문의
ㅇ 전화 : 051-720-6854, 조사관리팀 제학진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