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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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Hit 2,250회 작성일Date 20-04-16 10:24본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000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칭 (버전) | 제작회사 | 연락처 / 홈페이지 |
피카아이그린 (2020010101 이상) | ㈜미디어웹 | 02-1544-2552 / www.pcbang.com |
그린가드 (2020.3.0.0.0 이상) | ㈜엔미디어플랫폼 | 1644-5910 / http://green.geto.co.kr/ |
웹블럭 (2020_1.0 이상) | ㈜플레이팩토리 | 02-6423-7079 / https://webblock.playfactory.co.kr |
조이그린 (2020_1.0.0.12 이상) | ㈜엔조이소프트 | 1544-9495 / http://www.joygreen.kr |
조이그린(태블릿PC) (2020_2.2.0 이상) |
2. 부칙
가.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007호의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다.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