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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법 시행령’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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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1,471회 작성일Date 20-04-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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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7일부터 게임사업자 편의를 높인 웹보드 규제 완화, 자동진행 장치 이용(똑딱이)이 금지 등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우선 고스톱과 포커 등을 즐기는 웹보드 게임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1일 손실 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한 시행령다목을 폐지했다. 2014년 마련된 웹보드 게임 규제에 따르면 1회 이요한도는 5만원, 월 결제 한도는 50만원으로 제한했다. 1일 손실한도가 10만원이 넘으면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게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월 결제 한도와 1일 손실 한도가 동시에 적용되면 게임소비자의 소비를 제한하게 되고 게임을 정상적으로 즐기는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수용한다고 이번 다목폐지 사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체부는 향후 6개월 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웹보드 게임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사행화 방지 방안을 협의해 마련하도록 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한 권고다.

     

    아울러 스포츠 베팅 게임이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웹보드 게임의 범위를 카드게임, 화투 놀이 등으로 정한 내용에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을 포함했다. 스포츠 베팅 게임이 웹보드 게임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돈이 아닌 게임머니를 걸고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예측하는 스포츠 베팅 게임은 환전 기능은 없다. 게임머니는 직접 충전이 아닌 아이템과 같이 살 수 있는 간접 충전 형태로 구매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꾼 사례 때문에 불법 논란이 있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스포츠 베팅 게임의 불법 사행화를 우려해 스포츠 베팅 게임에 대한 허가를 내지 않았다. 이후 관련 게임업체들의 반발이 심했다. 이번 시행안의 규제 도입에 따라 스포츠 베팅 게임에 진출하는 게임사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웹보드 게임과 같은 규제를 받으며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진행 장치를 일컫는 이른바 똑딱이도 사용 금지된다. ‘똑딱이는 오락실 등 주로 게임 제공업소에서 쓰여왔다. 이용자의 별다른 조작 없이도 게임을 자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똑딱이로 인해 게임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하게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것이 불법 환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인해 똑딱이를 사용하지 못하게된 게임장업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게임장업주들은 게임장을 더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문체부에서는 불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원인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개정안에 신설된 9호 조항에 따르면 게임물 제공업자 등이 게임의 버튼 등을 자동으로 조작해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개정안 공포 한달 뒤부터 효력이 있다.